이전 병원서 환자자료 유출
업무상배임·정보보호법 위반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진료자료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대구지법은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자료를 들고 나온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치과의사 A(4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 치료기록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예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영업상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미뤄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이 관리하던 진료정보 외의 다른 진료정보를 부당하게 가져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전에 보안서약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시내 유명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 병원에서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치과진료기록을 들고 나왔으며,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고소하면서 기소됐다.
진료기록 유출은 업무상배임 혐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관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료기관도 적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내 직원들로부터 환자의 인적정보나 진료내역에 대해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정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