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고소
국시원, 관련 출판사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최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재구성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해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 등이다.
국시원은 고소이유에 대해 “국시원은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해 불법적으로 출제문제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시원은 “출제문제 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시험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관련 출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기출문제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