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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요양기관 공개 “의무 아니다”

관리자 기자  201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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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요양기관 공개 “의무 아니다”
법제처 “명단 공표는 강제사항 아닌 복지장관 재량”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공개와 관련, 명단공개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토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조항에 대해 “명단 공개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려 복지부에 회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거짓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명단 공표가 해당 요양기관 전부를 발표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복지부의 현행 심의 방식이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법제처는 “법조항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표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복지부 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공표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공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재량 행사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거짓청구한 용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