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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필수 지침서 나온다, 법제위 2월경 배포

관리자 기자  201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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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필수 지침서 나온다

법제위 2월경 배포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관련 필수 지침서가 최종 회의를 거쳐 빠르면 2월 경 개원가를 찾아 갈 예정이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1일 조성욱 위원장과 노상엽 서울지부 법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간을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지식’ 책자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 회의에서는 가제본 된 수정안을 놓고 최종 발간 날짜를 조율하는 한편 발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등 최종 검수작업을 펼쳤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방대한 내용을 싣기 위해 노력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부디 개원의들이 진료를 하면서 이 책자를 통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특히 개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고려해 책에 내용을 담은 만큼, 개원의들이 되도록 많은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엽 서울지부 법제이사도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2월경에 배포될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은 의료법의 기본 사항을 포함해 최근 개정 및 시행된 의료법령과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규제개선 과제 추진 그리고 의료 분쟁의 개념과 발생 요인, 책임, 예방 및 해결과정 등을 수록했다.


또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 사항도 담겨져 있다. 이 파트의 경우 복합 레진 치료를 받은 후 주의사항, 임플랜트 수술 후 주의사항 등 진료 영역 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열거해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 쉽게 혼동 할 수 있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의료 행위와 관련된 주요판례 등도 수록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이 밖에 진단서 작성 요령 및 진료기록과 관련된 위험 관리 원칙, 합의서,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 내용 증명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도 부록으로 실려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