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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회·시민단체 ‘대립각’

관리자 기자  2011.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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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회·시민단체 ‘대립각’


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관련 내용을 민원 청원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청원했다.


청원 내용에는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 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적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사회가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강변을 한 것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약사회관에서 전국 임원, 분회장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혈서까지 쓰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사용에 있어 무분별한 시장경제 논리와 책임없는 자유경쟁 도입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