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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시 보장성 보험 해지 금지, 김춘진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11.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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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시 보장성 보험 해지 금지
김춘진 의원 법안 발의

  

채권자인 은행 등이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 시키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취득할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채권추심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춘진 의원은 “은행 등이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높다”면서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서민 생계 보호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