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제주지부에 치과의원 개설
관행수가보다 낮은 덤핑진료 ‘파문’
주 사업 건강검진 불구 치과의료 진출 신호탄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구강검진을 마친 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 관행수가 보다 낮은 덤핑 진료를 펼치고 있어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과 전진학 강원지부 회장에 따르면 건강검진 위주의 사업을 펼치며 공익 의료기관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건협이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진료항목은 시중 관행수가 보다 50%~80% 싼 가격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회장은 “건협 제주지부는 건강증진 치과의원을 설립하고 주로 구강검진을 마친 검진자를 대상으로 임플랜트를 제외한 보철 진료를 펼치면서 스케일링의 경우 1만3000원, 레진 필링은 4~5만원 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부 전 회장도 “춘천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 건물 내에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UD 치과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싹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건협 강원지부에 사실 관계를 묻는 공문을 보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제주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4~5년 전부터 덤핑 불법 치과네트워크가 활개를 치고 있어 네트워크 치과가 들어선 주변 개원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최근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법 개정을 틈타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2호점을 사실상 개설해 진료할 움직임마저 보이는 등 ‘치의권’에 도전하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한다며 건강검진, 보건교육, 보건의료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건협마저도 치과의원을 개설, 치과 덤핑 진료에 동참하고 있어 향후 건협 산하 15개 지부로의 확산이 우려된다.
아울러 수 많은 국가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저수가 진료를 계속할 경우 제주 지역 개원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확산도 우려된다.
건협은 지난해 10월 의협으로부터도 박리다매식 덤핑 진료와 건강검진 안내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의협은 건협 산하 일부 지부에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삽입해 건강검진 안내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고 건협 각 지부 의료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는 환자들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취득, 환자를 유인하는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지난 1964년 정부의 기생충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다.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생충 박멸 운동 사업과 공무원·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국가 산하 기관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1986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개칭한 이후 일반 검진기관과 같은 사단법인으로 탈바꿈, 주로 검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후 검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공익기관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활용, 일부 무리한 덤핑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과의 다른 검진 기관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