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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등록 반드시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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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등록 반드시 통과”
세무검증제·의료분쟁 구제 등 2월 중점 처리 법안 선정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발표

  

한나라당은 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면허 재등록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치과의사 등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담당 세무사가 세무 검증을 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법안’도 2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7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72개 중점 처리 법안 중 치과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입법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중 연 매출 5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학원 경영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과 관련, 지난해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위헌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법안 추진이 보류되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재추진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분쟁의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2월 임시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만 남겨진 상태다.


법안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키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환자와 의료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해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득 후 정기적으로 면허 재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는 면허 재등록을 보류할 수 있어 의료인과 의료단체에 미치는 파장이 큰 법안이다.


이밖에도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도 중점법안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 범위, 제공 주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제정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7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