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간소화
정부,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앞으로 한번만 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 추가제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제조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쟁점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어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