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배임·횡령혐의 기소
의협 “회무 자율성 훼손…법적 대응”
최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경만호 의협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이는 최초 고발자가 제기한 14건의 고발 내용 중 6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외부연구 용역비 횡령, 언론사 연구용역비 배임,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급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 인터넷 및 우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기소 이유다.
이에 의협은 “검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에 대해 자율성을 훼손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