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집행부 임기내 국회통과 ‘안개 속’
2월 임시국회 여야대립 법안심사 기능 마비
이수구 협회장 집행부의 마지막 최고 현안 사업인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이고 있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본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치협 집행부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이 법안은 수십 년동안 실타래 처럼 얽힌 치과전문의 제도의 해법으로 치과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당초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전제로 합의되는 듯 했던 2월 임시국회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민주당의 국회 등원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즉,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국회 법안심사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현 이수구 협회장 집행부 임기는 오는 4월말.
집행부 임기 중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으나 재·보선이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야 간 2월 국회 등원 일정이 극적으로 합의 될 경우 2월 중 법안심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현재 국회 파행으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가 늦춰 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18대 국회 임기 말인 2012년 5월 29일까지로 현 집행부 임기 중 해결을 보지 못하더라도 차기 집행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