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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확보가 최우선 “노인 틀니보다 예방서비스·검진 강화돼야”

관리자 기자  2011.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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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확보가 최우선
“노인 틀니보다 예방서비스·검진 강화돼야”


정부 노인틀니 급여방안 1차 연구보고서

  

정부가 오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1차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수가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비급여 재료 또는 행위로의 이전 가능성과 보철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노인틀니에 대한 보장성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인의치 급여적용범위는 총의치와 부분의치를 대상으로 하되, 부분의치의 경우 상실된 치아갯수, 잇몸상태 등에 따라 시술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소요비용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하되, 이후 연구에서 추계되는 소요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보상방식으로는 포괄수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가연구를 통해 일괄적인 포괄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료단계별 포괄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설희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이번 보고서는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6개 국가의 현황과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연구팀은 수가산정시 ▲잇몸상태에 따른 검사나 행위 차이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재료 ▲재료에 따른 비용 차이 ▲임대료 등 지역적 요소가 진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보상을 포괄방식으로 할 경우 수가에 포함되는 행위의 범주,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과 기공료는 포괄수가에 포함시키되 관행수가나 원가조사 등을 통해 별도수가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 급여적용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치 또는 보철서비스에 대한 급여적용에 있어 6개 국가는 재정문제로 인해 많은 논쟁과정을 거쳐 제도를 확립했다면서 결국 재정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난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보장률이 낮아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료수가가 낮아 의치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현재의 치료목적인 틀니급여보다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검진이나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고찰해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적용 방안을 설계하고 설계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면서 “이후 연구에서는 노인틀니에 대한 수요 현황, 수가 및 급여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 완성에 앞서 연구팀은 치협 보험팀 및 보철학회 임원들에게 몇차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치협 보험위원 등과 지난해 11월 24일 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