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고지 위반땐 시정명령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를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세분화되는 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는 의료기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규모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이 벌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벌금 2천5백~3천만원 이하로 추징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2천5백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1천5백~2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천~1천5백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백~1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백만원 미만과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적인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는 면허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송부한 경우도 면허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과목별 일반의사 1명 이상을 두지 않거나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시정명령을 받는다.
또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이 완화돼 태아성감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기준이 경감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