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심사청구사 예정대로 추진”
양정강 회장 “결격 사유 없어 후퇴없이 진행”
부산지부, 관련 회의 열고 의견 나눠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지난 1월 중순 공고한대로 이달 중순부터 ‘치과보험심사청구사’ 3급 자격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양정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시내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부(회장 신성호)는 이 제도에 대해 비인준학회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지와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음성적으로 대행청구를 하는 이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 불법을 합법화 하는 제도로 변질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등을 치협에 질의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이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부산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격증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묻는 질의서를 치과보험학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없던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100% 다 공감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후퇴하고 치명적인 결격이 있다면 미룰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결격사유도 없는만큼 후퇴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대행청구를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양 회장은 “불법을 할 경우 원장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범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양 회장은 “보험학회의 표준화된 교육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을 거치게 한 후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개원치과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치과보험학회는 이 자격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청구업무에 관한 전문적·체계적·표준화된 교육과 엄격한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일선 개원치과에서는 안심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종사자에게 교육 및 자격시험을 거치게해 검증된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면 불법대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불법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비인준 학회에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학회의 인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실제 의과 쪽에는 협회 또는 학회가 아니라 개인 기업이 건강보험관련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확보를 위해 학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 회장은 “표준교재 개발, 자격시험 문제출제위원 위촉 및 활동, 자격시험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관 초빙과 감독활동 및 채점 등에 관한 교육, 자격증 발행비용 등 전반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수익보다는 오히려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수준의 미미한 액수”라고 해명했다.
양 회장은 “정성껏 가르쳐 보험에 대한 능력을 키워 주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호천 치협 고문변호사는 이 제도와 관련된 치협의 질의에 대해 “치협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않은 학회라고해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료증 또는 자격증 남발로 인해 공익상 위해가 발생되거나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설학회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이 치협과는 무관하고 치과보험심사청구는 의료기관 및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