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필수교육 중복수강 불인정”
AGD수련위, 회원 주의 당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GD 필수교육과 관련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는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GD수련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별로 진행되는 필수교육의 경우 각 광역별로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여러 광역에 걸쳐 교육을 수강할 경우 사전에 중복수강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수강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AGD 홈페이지(www.agd. or.kr) 공지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전 교육일정에 대한 AGD 필수교육 Block 현황을 알리고 있으며, 이미 수강한 교육강연의 Block 번호와 같은 번호의 Block 교육강연일 경우는 수강하더라도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위원회는 “특히 AGD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이 많은 회원들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주말마다 여러 광역을 돌며 교육을 수강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긴 것 같다”며 “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중복수강에 대한 홍보 및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필수교육 강연 참가와 관련해 사전에 신청하고 당일 강연장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일정기간동안 사전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 등의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