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와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제안서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의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⑴ 대상회사:손해보험사
⑵ 접수기간:2011. 2.23(수) 17:00限
⑶ 제출서류:①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
② 회사연혁(A4용지 1장 분량)
③ 재무제표(대외지명도 등)
④ 실적표(현재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액, 배상형태 “판결 및 합의” 등)
⑤ 치과의료사고 및 보상절차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 {1 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기준의 보험료
(case1:전년도 가입인원 4,000명이상,
case2:전년도 가입인원 4,000명이하),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보험운영 관련사 현황 및 제한사항}
⑷ 제출처 및 문의처: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Tel.02-2024-9110)
⑸ 기 타:① 모든 서류는 A4용지 사용.
②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후 직인 날인 바람.
③ 심사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2 0 1 1 년 2 월 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