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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등 제조 유통업체 업무정지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불허

관리자 기자  201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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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등 제조 유통업체
업무정지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불허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받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큰 불편을 입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단 과징금 부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는 세부기준은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환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염병 치료 및 예방과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다.


또 제조나 수입만 했을 뿐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과징금 대체가 인정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