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 위반 여부
경실련, 감사원에 복지부 특별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를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신청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 등 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과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을지병원의 지분투자의 타당성은 명확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과 같이 단순 투자로 치부하게 되면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고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다른 병원들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고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