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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에 기부 모색 - 김춘진 의원, 국고보조 적어 재원마련 곤란

관리자 기자  201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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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에 기부 모색
김춘진 의원, 국고보조 적어 재원마련 곤란

  

치과의사 출신이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의원이 출소자의 갱생을 돕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출소자 보호시설을 포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소득공제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출소자 보호시설 기부금을 포함토록 했다.


현재 출소자 보호시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4개지부에 1개 센터와 7개지소가 있으며, 민간법인으로 전국 7개소가 있다.


이 같은 출소자 보호시설은 국고보조를 5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만큼, 나머지 50%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면 기부문화 활성화로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춘진 의원은 “출소자 재범률 1% 감소 시 약 2천3백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면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기부금소득공제를 통해 민간기부가 확대돼 출소자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