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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전문인력 지원, 박우순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1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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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전문인력 지원
박우순 의원 개정안 발의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전문 인력 지원 등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된다.


박우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건강증진기금 활용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등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박우순 의원은 “오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천22만 명 즉 20.8%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들의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