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변경사항 반드시 숙지해야”
치협 보험위, 회원들에 당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교합조정술(차-29)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가 4치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근단절제술(차-59)에서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점수로 인정되며,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에서 편측악골 1/3미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받게 된다<관련기사 2월 7일자(1908호) 7면 기사>.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한 심사지침 44항목 가운데 치과처치 및 수술·치료재료 관련 5개항목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정확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교합조정술(차-29)’에서 여러 개 치아에 대해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된다.
또한 치근단절제술(차-59)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하며,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근단절제술(차-59) 소정점수로 산정해야 한다.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차87-가)[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도록 했다.
치료재료 중에는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 등이 신설됐으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근관치료재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심사지침 변경사항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고시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결정행위’라는 용어가 ‘신의료기술’로 변경됐음을 알렸다.
이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 들어가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에서 조회하거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볼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