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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최경희 의원 법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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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최경희 의원 법안 추진


치약 등 의약외품의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경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5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 년전에 제조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