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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사례품 허용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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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사례품 허용 추진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판매 사례품 및 경품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규정을 현실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규정 완화,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처럼 판매 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금지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여 주는 규제완화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한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점은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고,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처벌규정 명확화,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 제고, 판매대 규제완화 등도 포함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