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머리맞대’
의협 시도의사회·개원의협 회장단 회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의협은 지난 12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및 19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요양급여절차, 진료의뢰시스템, 보험수가결정구조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2단계의 요양급여의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요양급여 절차 관련 예외 사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확립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에 대한 심각성에 문제인식을 함께 하는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해 병원급은 입원환자 위주,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될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 부분은 조만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정림 의협 공보이사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