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시민단체 “개인정보 공유” 우려
심평원 “업무협조일 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경실련과 전국사회보험지부 등 시민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환자 개인 질병정보 유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업무 협조일 뿐 개인정보 공유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0일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간보험에 관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공·민영보험의 정보 공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통계자료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공유되는 정보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심평원의 무지한 인권경시의식과 가입자의 인권파괴적인 행태에 맞서 규탄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회보험지부는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경실련과 사회보험지부는 지난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