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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정보 유출·공유 없다”

관리자 기자  201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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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정보 유출·공유 없다”
심평원, 금감원과 업무 협약 관련 입장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경실련과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심평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에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 기관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심평원은 금감원에서 의뢰받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자체 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법적 근거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