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진료비 환불금 ‘급감’
전체 요양기관 금액중 0.34% 불과
치과병·의원의 2010년도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은 1천6백33만8000원으로 2009년도의 9천1백56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요양기관 전체의 환불금액인 48억1천9백11만6000원에 비해 0.34%에 불과할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2010년도 환불금액은 52건(총처리건은 259건)에 4백55만1000원에 불과했다. 2009년도에는 63건에 4백42만5000원 이었으며, 2008년에는 35건에 1백17만3000원이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0년도에는 환불건수 27건, 1천1백78만7000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30건의 환불건수에 환불금은 8천7백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만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2007년 1백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해 왔다.
환불처리된 금액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를 차지했으나, 이는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이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해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대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