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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행 보험청구사 양산 가능성 크다”

관리자 기자  201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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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행 보험청구사 양산 가능성 크다”
용어 사용 등 민간자격증 제도 우려 표명


치협, 치과보험학회에 입장 전달키로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지난 15일부터 치과보험심사청구사 3급 자격시험 대비과정을 시작하는 등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이 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지부와 서울지부 등에서 우려하는대로 검증된 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불법대행 보험청구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지난 1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가칭)치과보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민간자격증 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치과보험학회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세영 부회장은 “결말이 불보듯 뻔하다. 청구 머구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제도를 막든지 ‘보험심사청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00~300명정도의 보험심사청구사가 배출돼 치과병·의원에서 취직이 세팅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예전의 머구리같이 돌아다니며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으로 결과가 뻔하다”며 “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할 수 없다. 문제가 될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보험교육은 권장할만하지만 보험심사청구사 용어는 불가하다”며 “책임한계를 분명히 명시해 치과보험학회에 전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안민호 공보이사는 “불법대행청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회원이 받게된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보험청구사 양산이 지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치과보험학회에 이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또한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대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스탭들에게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조영식 기획·정책이사는 “중앙회나 신고한 지부 및 분회의 대행청구외에 보험심사 대행 청구를 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며 “법제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보험학회는 이같은 우려해 대해 “현직에 있는 치과종사자들이 교육대상으로 일반 민간인이나 불법대행업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해 불법대행청구를 합법화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음성적인 대행청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단속 처분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과보험학회는 지난 15일부터 서울교육센터에서 16명이 등록한 3급 자격시험 대비과정 기초이론과 실무이론을 교육하는 평일반 과정을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20명이 등록한 주말반도 시작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