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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설립 제한

관리자 기자  2011.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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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설립 제한
최구식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발의

  

수도권에 대형 치과병원 등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구식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즉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켰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포함되면 신설 또는 증설 행위나 행정기관과의 허가·인가· 협의 등이 제한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신·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병상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자원 분포가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치과계도 수도권 지역에 최근 치과대학 분원이 설립됐으며, 설립 예정인 곳도 있어 지역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병원들의 분원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최구식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 체계 붕괴우려가 높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