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표지 부착해야
국세청 20일 행정예고
치과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들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해당 표지를 업소 내에 붙이지 않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13㎝, 세로 11㎝ 크기로 붙여야 한다.
하지만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의 경우 가로 16㎝, 세로 10.5㎝ 정도의 더 큰 크기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현재 병·의원, 변호사,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다음달 11일까지 공모해 선정한 후 이를 전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런 표지를 업소 내에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시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