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내달 8일 판가름
보건복지위 일정 확정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내달 8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여일간 운영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 법안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위원회를 오는 3월3일부터 9일까지 가동키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다음날인 4일 발의된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토록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8일 오전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가 완료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과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8일 오후 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저울질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원실인 신상진의원실 관계자는“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8일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금지 및 보호 법안이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과 한데 묶여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금지 및 보호 법안은 의협 등 의료계 전체가 원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의료법의 일괄 처리 등 편리성을 위해 치과전문의 법안과 한데 묶어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놨다.
문제는 이 법안의 경우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치협 입장에서 같이 심의 될 경우 함께 좌초되는 등 불 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는 치과전문의 법안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위헌 가능성도 있어 묶여진 상황에서 심의되면 법안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협과 치협은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른 만큼, 분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