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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세무검증제도’ 또 부상

관리자 기자  2011.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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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세무검증제도’ 또 부상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회의서 언급

  

지난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세무검증제도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회의에서 언급됨으로써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게 됐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임에 따라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이 보고됐으며, 8대 중점과제로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제시됐다.


세무검증제도는 8대 중점과제 중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는 수입 금액 5억원 이상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세무검증제도를 주요 사업의 하나로 주목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치협 및 의협과 한의협은 세무검증제와 관련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경영애로가 심각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육성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으로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반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세법개정으로서 무료라는 점 ▲국가의 고유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 ▲현재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원들에게 세무검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제라는 점을 꼽고 있다.


치협 등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