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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등록제 심의 확실시

관리자 기자  2011.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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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등록제 심의 확실시
임시국회 상임위 논의 대상 ‘1순위’


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132개 법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 법안 중 4번째로 정해져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심의가 확실시 된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토록 하고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면허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 등 의료인 의무를 등한시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부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도 현재 보수교육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해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희망적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치협, 의협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무적 회원 등이 감소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될 수 있어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