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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할인·할증 리베이트 해당 주의”

관리자 기자  2011.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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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할인·할증 리베이트 해당 주의”
치협, 치재협회와 공동 ‘공정경쟁 규약’ 제정 잠정 합의


자재·표준위원회 회의

  

임플랜트 할인, 할증이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플랜트 업체들이 이 같은 영업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치협이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키로 했다.


치협은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대한치과기재협회와 공동으로 치과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2013년 ISO/TC 106 서울총회 개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임플랜트 제품의 할인, 할증 판매가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위반 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플랜트 업체에서 기존의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치협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키로 했다.


치과의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애초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개최 부분 등 민감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됐지만 할인, 할증 판매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대한치
과기재협회와 논의를 거쳐 치과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양 단체 모두 집행부 교체시기에 있기 때문에 임원구성이 완료된 후에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3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ISO/ TC 106 서울총회와 관련한 장소, 예산 등의 보고와 더불어 국내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2013년 ISO/TC 106 서울 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400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소는 교육문화회관 혹은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의거한 한국피앤지의 오랄비 칫솔제품 추천기간이 4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오랄비 칫솔제품에 대한 협회 추천 연장의 건을 논의한 가운데 차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우종윤 부회장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 초기에는 치과계 학술대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동안 자재표준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민감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고 밝혔으며 “2013년 ISO/TC 106 서울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