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필수 의료법률지식 수록
법제위, 지부 통해 발송
치과의사들이 개원을 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서가 드디어 개원가를 찾아간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최근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의 최종 수정 작업을 마치고 인쇄에 들어갔다. 법제위는 지난해부터 책 발간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담아야 할 내용 등을 점검해 왔다.
최종적으로 책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을 포함해 복지부의 규제개선과제추진 관련사항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의료분쟁의 개념과 예방 및 해결 ▲의료광고 ▲부록(진단서 작성요령, 의료광고 심의 기준, 임플랜트 진료 기록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행위 등과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대거 수록한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의 올바른 숙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가 필요한 만큼, 각종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의료법이 진료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