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치의 행세 9백여차례 진료 ‘충격’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기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될 전망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 모씨(44·여·간호조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과기공사인 김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개월 동안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충치치료·보철·틀니 등 다양한 시술을 910차례에 걸쳐 진료하고 총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타 병원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시술해준다”고 홍보해 상당 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치기공사인 남편 이씨와 짜고 성남 중원구 내 한 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의사 면허를 구한다”고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송씨에게 매달 7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김 씨로부터 시술받은 환자 가운데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