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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색출” 최구식 의원, 자보 손해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1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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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색출”
최구식 의원, 자보 손해법안 발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조사 기록을 열람해 일명 ‘나이롱환자’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속칭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로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고 결국 선량한 다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