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심평원, 의약품 목록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필수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미리 제공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해 기일이 촉박하다”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