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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교과부서 금액 일괄 제공

관리자 기자  201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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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교과부서 금액 일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최종 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