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투명화
권익위, 회계 법규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가 국공립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연간 1천억원을 수탁연구와 관련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회계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렇듯 회계규정이 없다보니 병원은 자체규정을 만들거나 별다른 규정없이 회계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는 등 일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탁연구 수익처리 및 비용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이를 계기로 수탁연구와 관련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