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리감독 강화
강기정 의원 개정안 발의
금연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전자담배는 현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과대광고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연 보조제로서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판매업체만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전자담배 상당수가 니코틴 농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원 검사결과 5개 중 4개 제품은 함량을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연보조제로 호도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