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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여비 “정부가 50% 부담해야”

관리자 기자  201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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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여비  “정부가 50% 부담해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건보 재정안정 5가지 과제 제시


신영석 보사연 실장, 국회 지속 가능 건보 토론회서  주장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보험재정 확충은 물론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지불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종합병원과 병원의 외래 본인 부담율을 인상해 경증 외래환자를 1차의료 기관으로 유도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를 제한, 의사가 1시간 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를 약 8~9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중소병원은 중장기적으로 특정 질환중심의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시설 및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은 거점병원으로, 시설장비가 노후화된 병원은 장기요양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2차 전달 체계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대형 종합병원과 지방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자원공급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와 공동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의 보험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입증된 경우에만 장비의 급여화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신 실장은 보험재정 확충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형제나 자매를  전체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해 부과하고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누락된 부분( 임대, 금융, 연금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개혁을 주장했다.


의료공급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총액예산제, 인두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보장성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규모와 수가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기계적인 기법)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기획재정부 대표로 나온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과장은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는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적게 지원한다는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지출이 문제인 만큼 지출 쪽에서 합리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