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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제도’ 파급 효과 미약

관리자 기자  201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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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제도’ 파급 효과 미약
병·의원 신고 포상금 1천8백만원 불과

  

병·의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파라치’제도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확보한 세파라치 제도 포상금은 15억이었지만 실제로 지급된 액수는 319건, 1억3천3백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예산액의 8.9%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전체 총액으로 봐도 다른 세금 관련 포상금이 연 2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자체의 파급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중 병·의원은 83건, 1천8백만원으로 변호사(33건, 5백만원) 보다는 많았지만, 예식장, 중개사, 유흥주점(203건, 1억1천만원)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병·의원, 전문직,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치과의 경우 치료비 1백여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신고 당했다. A치과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됐다.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는 ▲2005년 4억 5천만건(18조6천억원) ▲2006년 7억4천만건(30조6천억원) ▲2007년 14억9천만건(50조3천억원) ▲2008년 28억 9천만건(61조5천억원) ▲2009년 44억4천만건(68조7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