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의 도덕적 해이…치의권 흔들다”
사무장 병원 근무 치과원장 과잉진료로 사법처리
간호조무사에 면허 대여 월 700만원 챙기다 적발도
사무장 치과 근무, 비의료인 불법 면허 대여 등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치과계 전체 위상과 권익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됐던 치과의사가 과잉진료를 일삼으면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어오다 결국 검찰의 법망에 걸려들었다. 이로 인해 10억여원이 넘는 빚더미를 떠안게 됐고 사무장 병원에 근무했던 이력이 공단과 국세청 등에 고스란히 남아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면허를 간호조무사에게 대여해 준 모 치과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면허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매달 7백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면허를 대여 받은 간호조무사는 치과기공사인 남편과 함께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건이 줄을 이으면서 치과계 권익회복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장 치과에 고용됐던 모 치과의사가 10억여원의 빚더미를 떠안게 돼 사무장 병원 근무가 의료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경북 경주시 소재의 사무장 치과가 최근 검찰의 압수 수색을 통해 사법처리 됐다.
해당 사무장 치과는 치과위생사 윤 모씨와 치과컨설팅회사 직원 서 모씨가 치과의사인 정모 원장을 고용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환자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원 후 과잉진료와 무면허진료를 일삼으면서 지역사회와 인근 개원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물의를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 수색 후 사법 처리됐다.
당시 치과위생사 윤 모씨와 치과컨설팅회사 직원 서 모씨는 구속 수감됐고 사무장 치과에 고용됐던 정모 원장은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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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