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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또 다시 충돌

관리자 기자  2011.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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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또 다시 충돌
전 업종 확대…의료단체 반발 거세

국회 기획재정위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 직종만 대상으로 했던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뀌고 대상도 특정금액 이상의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변경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등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의 경우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 검증제 명칭을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바꾸고, 적용대상자를 연간 5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학원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5%를 부과키로 했으며, 세무조사 사유에 적용하는 등 제재방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시 발생하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경우 60%를 세액 공제하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며 ▲신고기간을 5월말에서 6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심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게 돼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다.


관례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담긴 정책적 사항보다는 법안 문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자구수정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 본회 의결은 통과 의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변호사들도‘성실신고 확인제’에 적용되는 만큼, 율사 출신의원들로 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의 시 정책적 판단을 적용해 늦춰 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협회는 성실신고확인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직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성실 신고 확인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