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건보 적용 추진
오제세 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불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국가는 불임치료를 위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지원토록 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불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모두 19만 명.
2005년도에 비해 25% 늘어났으며, 불임환자가 매년 10%에서 20% 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불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