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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과잉 규제다”

관리자 기자  2011.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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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과잉 규제다”
치협·의협·한의협, 세무검증제 관련 공동 성명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은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된 바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치협 등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의 고수입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징세행정이며, 신고 성실도가 불량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3개 단체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대안 역시 원천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도 안이한 발상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개 단체는 “만일 굳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또한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3개 단체는 “우리 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된 채 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 단체 산하 회원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즉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