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100만원”
국세청 행정 예고…15일부터 시행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 근절책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병원개설 이후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국세청이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정부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 건별로 1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를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해 포상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지난 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명의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그밖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으로 하나만 해당되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려면 별지 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정규 건전한 개원 문화 만들기 협의회 회장은 “정부에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부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해를 인지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포상금이 건별로 1백만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100호점이 넘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무장병원임을 증명한다면 포상금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