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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난제 풀다" 전문의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확실시

관리자 기자  201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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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FDI가 권장한 의료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의 제도를 받아들여, 전문의가 80%에 육박하는 의료계의 실패한 전문의 제도 답습에서 탈피, 세계표준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치과전문의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 


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개정안 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없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입장이다.


치과전문의 관련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 치과의사 전문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는 치과계 역사에 획을 긋는 정책 입법 사항”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과전문의제 법안을 사실상 해결한 이수구 협회장께 존경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의료법 치과 전문의 조항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부 당국자와 협의해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면서 “다음 치협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이로운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집행부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원해준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뒤늦게라도 치과전문의 제도의 바른 방향을 이해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통과에 도움을 준 보건복지부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