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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적발땐 면허 취소”

관리자 기자  201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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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적발땐 면허 취소”
지도치의제 폐지…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앞으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면허취소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부정 유통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신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온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치과전문의제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과 함께 부정기공물 유통방지를 강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적 잠금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사가 면탈을 목적으로 기공소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공소를 양도받은 자가  업무 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토록 규정했다.


또 부정기공물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치과 기공소는 이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다.


즉, 부정기공물 유통방지를 위해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업무를 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소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했으며,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 알선 소개 및 유인행위도 금지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